솔직히 은행 털려도 니 돈은 1원도 보상 못 받음 (보안팀 현직자가 까발리는 현실)
🚨 뉴스에서 금융사 해킹 터졌다고 할 때, 은행이 내 돈 물어줄 거라 착각하는 사람들 필독 요즘 툭하면 금융사 전산망 털렸다, 협력업체 서버 털렸다 난리죠? 근데 그거 아세요? 해커들이 털어간 건 서버인데, 정작 털린 뒤 내 통장에서 새벽에 500만 원 빠져나가면 금융사는 손톱만큼도 책임 안 집니다. 99% 피해자 중과실로 몰아서 보상 0원 때리는 구조, 지금 당장 안 바꾸면 다음 차례는 당신 통장입니다. 며칠 전에 뉴스 보셨어요? 금융권 줄줄이 해킹당해서 난리 났다고 난리법석 떨면서 사이버보험을 가입해야 하네 마네 하잖아요. 그거 보면서 '아 은행들이 보험 들면 내 돈 털려도 안전하겠구나' 하고 안심하고 계셨던 분들, 진짜 현실 감각 탑재하셔야 합니다. 결론부터 까놓고 말할게요. 은행이 드는 사이버보험은 '은행 자기네 벌금이랑 복구비' 때우려고 드는 거지, '털린 당신 예금 돌려주려고' 드는 게 절대 아닙니다. 통념 박살 1: 금융사 해킹으로 털리면 은행이 전액 환불해 준다? (절대 아님) 내 카드가 해외에서 긁히거나, 자고 일어났더니 오픈뱅킹으로 다른 계좌에 300만 원씩 이체돼 있는 상황 상상해보셨나요? 실제로 당해보면 멘탈 바사삭 터집니다. 바로 은행 고객센터 전화해서 소리 지르죠. "아니 니네 서버 털렸다면서요! 내 돈 복구해줘요!" 그때 은행 상담원이 아주 차분하게 무슨 말 하는지 아세요? "고객님, 해당 거래는 정상적인 본인인증(공동인증서/OTP/휴대폰 SMS 인증)을 거쳐서 송금된 건이라 저희 쪽 귀책사유를 입증하기 어렵습니다. 경찰서 가셔서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떼오세요." 이게 바로 금융감독원 전자금융거래법의 맹점입니다. 법에는 '금융사는 사고 시 책임을 진다'고 적혀있는데, 단서 조항에 '이용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예외' 라고 박혀있거든요. 이 '중과실' 프레임이 뭐냐? 당신이 카카오...